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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자치법규 2040639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금산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부서 및 운영

①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부서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

목표 및 지표 개발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②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량적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6조

평가

①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② (삭제) <개정 2015.5.15>
③ 군수는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과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청 과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2. 자치단체사무 평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4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ㆍ보수체계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인사ㆍ보수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