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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063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2.3.30.>

제2조

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책정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3.15, 2022.3.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산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산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0.>
4. 영 제26조의2 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3.15>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산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9.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1.04.15.>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4.15>
3. 금산군의 기초생활보장관련 담당관ㆍ과장 2명 내지 3명 <개정 2015.4.15, 2022. 12. 29.>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민복지지원과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 2007.6.29, 2010.7.29> <개정 2012.03.30.><개정 2015.4.15., 2021.6.30., 2022.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