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실현(이하“생명존중”이라 한다)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실현(이하“생명존중”이라 한다)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구역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및 산업체 등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6. 그 밖에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5.4.15>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금산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관련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보건소장,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금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1.6.30.> , <개정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5.4.15>
2.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관련기관 전문가
4. 의료인, 변호사, 종교지도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2.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활동 및 홍보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직영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단, 위탁의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① 군수는 생명존중ㆍ자살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 실태파악을 위한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시 반드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으로 자살실태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