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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63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전문개정 2024.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금산군새마을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의 날 행사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의2

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11. 22.>,<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10.]

제6조

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및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1. 11. 22.>

제8조

삭제

삭제<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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