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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2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충절과 청정 고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애향심을 복돋우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 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 : 파랑새(희망과 행복을 상징)
2. 나무 : 소나무(충절과 절의를 상징)
3. 꽃 : 모란(인삼약초 고장임을 상징)
4. 물고기 : 감돌고기(청정 금산을 상징)

금산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