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628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2-16공포 2015-02-16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원인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 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 홍보계획 등

제6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8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