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5. 7. 10.>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5. 7. 10.>
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
2. 분기승낙서 1통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
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20.11.30.>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삭제 <2020.11.30.>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 <개정 2025. 7. 10.>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ㆍㆍㆍㆍㆍ별지 제5호 서식
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6호 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7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ㆍㆍㆍㆍ별지 제8호 서식
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 제9호 서식
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종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제2항에 따른 통고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삭제 <2020.11.30.>
조례 제35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측정은 건평 3.3㎡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①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2.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누수공사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07.12.31]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