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공업기술자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공업자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제1호 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대행업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5개 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단, 동점으로 인해 5개 업체만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동점업체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대행업의 신규허가 또는 분실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금산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도급액의 일백분의 3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해당 공사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인정된 때
6. 제5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① 시공업자가 공사 시공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시공업자는 시공영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이 소멸되었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신고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시공 및 설계 변경은 매 건마다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30.>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를 사전에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야 한다.
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시공업자는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공업자가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별지제5호 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는 종사원이 행한 행위가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시공업자로부터 시공업무에 관한 경비ㆍ자산ㆍ자재 및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직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의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제20조의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ㆍ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5. 제11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