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이하“살금만”이라 한다)사업을 통하여 인구유입에 기여한다.
② 군민의 잠재력 및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살금만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름답고 특색있는 자연경관 가꾸기 등을 통한 자연의 관광 상품화 사업
2. 교육ㆍ의료ㆍ복지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사업
3. 도시민 귀향마을 만들기 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이어가기 사업
5. 그 밖에 살금만의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① 사업의 신청은 마을의 주민총회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독창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지역주민과의 소득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1개 마을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종 제출한 1개 마을 이외에 추가로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선정마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우수마을 견학,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살금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 소속하에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자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2. 민간위원 :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