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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61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7-04공포 2022-07-04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에서 정한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 계획 수립
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군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1.2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그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7.9.29>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해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안건 의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
1. 원안의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2. 조건부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경우. 이 경우 간사는 그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보류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瑕疵) 등이 있어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내용 중 필요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그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3. 진행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