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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1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21.6.30.>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정 2017.9.29>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민간기업 및 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군수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 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

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또는 대행 사업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

그 밖의 관련법령 준수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