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0, 2019.6.28.>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장ㆍ사업소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