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4061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30>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9.5.30>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