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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4060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본청 및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3. "공사부감독관"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장 관할 읍ㆍ면장이 임명한 읍ㆍ면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명예 감시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 주민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5.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공사시행 통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지도·감독등

① 군수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ㆍ면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마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부감독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별지1]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

주민 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사항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 및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공사 중 [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참관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2.12.29.>
④ 공사주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3항의 참관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제9조

준공검사 참관

공사 부감독관은 준공검사 (기성검사포함)시 반드시 참관ㆍ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0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제11조

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군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 검사자, 하자 보수기간, 그 밖에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