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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060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④ 당연직위원은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개정 2021.6.30.>, <개정 2022. 12. 29.>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17.9.29>
2. [삭제 2017.9.29]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5. [삭제 2017.9.29]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신설 2016.7.15.]
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6.7.15> <개정 2017.9.29>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5.4.15>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5.4.15>
4. [삭제 2017.9.29]
5. 그 밖에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7.1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5.]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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