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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0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제3조

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한다. 다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19.5.30., 2020.8.18., 2022.12.6.> ,<개정 2025. 8. 8.>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8.]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20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월 5만원

제4조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8. 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8. 8.>

제5조

수급권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제6조

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8. 8.>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지정한 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8조

수급권자의 관리

①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