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차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차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군민안전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금산경찰서 교통 업무 관련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군수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