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개정 2015.4.15>
③ 삭제 <2012.07.20.>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0.>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전문개정 2012.07.20.〕
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7.20.>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0.>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07.20.>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7.20.>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5.4.15>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07.20.>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07.20.>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