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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0591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하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 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안건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으로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상향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부상황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4조

협의사항 실천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에 당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입석시켜 상회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5조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결과처리

① 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상회의 결과를 상회종료 후 3일이내에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주지ㆍ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

상회운영실적평가

① 상회운영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그 해 7월 종합평가는 다음 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상회운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ㆍ면 우수반(읍ㆍ면당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