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5.4.15>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15.4.15>
[제목개정 2017.7.17]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단서 삭제 2017.7.17]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하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1. 삭제 <2017.7.17>
2. 삭제 <2017.7.17>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7.17>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② 삭제 <2017.7.17>
1. 삭제 <2017.7.17>
2. 삭제 <2017.7.17>
3. 삭제 <2017.7.17>
4. 삭제 <2017.7.17>
5. 삭제 <2017.7.17>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7.7.17>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부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유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