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 정신규범의 표상을 제기하여 금산군민 모두가 다같이 실천함으로써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 정신규범의 표상을 제기하여 금산군민 모두가 다같이 실천함으로써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