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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0587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에 접수된 민원사안중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1. 민원관련 과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2. 복합유기한민원처리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3.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반복되는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5.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등 종합조정 <개정 2015.3.30>
6. 그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 이해시킨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안건심의 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 및 민원처리주관부서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지적과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3.30> <개저어 2019.6.28.>

제8조

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 설명토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