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이 규칙은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① 자원봉사자의 종류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1일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문화의 집 내 시설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0:00, 토 09:00 ∼ 18:00와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삭제<2026. 4. 30.>
조례 제13조제2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제목개정 2026. 4. 30.]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11.15.>,<개정 2026. 4. 30.>
③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관리 방안
2.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③ 수탁자는 군수의 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문화의 집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금산군 문화의 집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4. 30.>
2.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30.>
3. 비품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30.>
4.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