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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58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금산군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

명칭 및 위치

금산군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선유원: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
2. 추부문화의 집: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31 <개정 2015.4.15>

[전문개정 2026. 4.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3. 삭제<2026. 4. 30.>

제4조

사업

금산군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30.>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제5조

관리운영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소속공무원과 보조요원
2.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3. 그 밖에 필요한 인원 <개정 2015.4.15>

제6조

시설개방

금산군 문화의 집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26. 4. 30.>

제7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문화의 집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6. 4. 30.>
3. 그 밖에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제8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0.]
③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30.]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30.>

제9조

사용허가취소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4. 30.>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6. 4. 3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4. 정치적ㆍ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30.]
5. 삭제<2005.8.30>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4.15>,<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6. 4. 30.>

제11조

삭제

삭제<2026. 4. 30.>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2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4.15>

제16조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30.>

제17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금산군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관련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1. 11. 22.>
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위탁취소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제19조

휴관일

① 금산군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20조

비용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21조

준용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6. 4. 30.>

제22조

삭제

삭제<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