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금산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문화원ㆍ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금산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문화원ㆍ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원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등 확충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군 지역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고유문화의 개발ㆍ보존ㆍ전승 및 보급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행사의 개최
4.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사회교육활동
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문화원장은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