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금산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금산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수여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금산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시책추진에 기여한 사람
4.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금산군의회의장, 금산군의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수여는 매년 1회로 한다. 다만, 외국귀빈 방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은 증서로 수여하되,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 및 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군민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3.30.>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군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7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도 취소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