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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056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調停),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이장 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읍ㆍ면장ㆍ리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금산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