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시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44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4.15>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삭제 2017.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