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ㆍ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4.15>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삭제 2017.9.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ㆍ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ㆍ확장ㆍ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ㆍ정비ㆍ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삭제 <2015.07.15>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8.30>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삭제 2017.9.29]
군수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4.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