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제1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제1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3.30><후단 삭제 2015.06.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