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민회관은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38-5에 둔다
군민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소회의실
3. 대강당
4.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2년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회의실, 대강당 : 1일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6. 2. 2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치적ㆍ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신설 2026. 2. 20.]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과 위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0.>
①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조례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체납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한 때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액 부담하며, 그 외의 사용분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실, 복도, 승강기 등 운영경비
2. 소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3. 승강기 및 전기안전 점검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군민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자치행정과장을 그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①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