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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550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비 신청

①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금 융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별첨 1, 2)를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자 현지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정리한다.

제4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3억 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금산군에 사무실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제6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금융기관은 기금관리 은행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기금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ㆍ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금산군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