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31.>
1. 금산군의 출연금
2.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① 기금은 농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5. 3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 금융기관 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5. 31.> , <개정 2022. 12. 29.>
1.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 5.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상사업 및 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4.1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3.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개발 육성
4.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 <신설 2017.9.29>
5.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
6.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
7. 그 밖의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 [제10조제5호에서 이동 <2021. 5. 31.> ]
①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자 중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비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1.> [제목개정 2021. 5. 31.]
①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융자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
1. 제10조제2호 중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2. 제10조제3호 중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연구사업
3. 제10조제4호 중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대행수수료 <신설 2017.9.29>
4. 그 밖의 농촌 진흥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보조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한다.
⑤ 기금의 융자지원금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5. 31.>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ㆍ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 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3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군수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 및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촌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이 조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