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 육성과제 발굴, 주민교육과 전문 인력육성,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 한다. <개정 2015.4.15>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2.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보급
4. 농특산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ㆍ공급 시스템 구축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대학 운영
6. 농촌관광 촉발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교류분야
7. 그 밖에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시책 <개정 2015.4.15>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농촌관광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개정 2015.4.15>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매년 농촌관광추진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농촌관광 사업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관광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15>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전문가, 민간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위원회는 농촌관광사업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 및 지원대상ㆍ범위의 심의
3.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 성명ㆍ회의 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 부서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7.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삭제 2017.9.29]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운영에 소극적일 때
①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 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개발센터는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사업의 개발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사업의 발전과 국제화 능력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