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가 시행하는 농지생산기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가 시행하는 농지생산기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15>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삭제 <2001.1.15 >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① 농업 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농업생산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갖은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 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을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시행 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
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4.15>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