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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54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안전영농 등을 위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농업농수, 식물체의 농약 등 유해물질에 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석”이라 함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7.8.16]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을 포함한다)을 의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의뢰서를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이 정하는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제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 분석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16>
2. 농업용수 오염물질 분석 : 별지 제3호서식
3. 농산물의 농약분석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8.16>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 접수 후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
③ 분석대상이 우수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통지서의 재발행

[제목개정 2017.8.16]
①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
②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재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또한 용기ㆍ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분석의 수수료

[제목개정 2017.8.16]
① 제3조에 따라 분석 의뢰자는 별표 2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분석의뢰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OCR 고지서 등으로 우리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납부가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소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납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분석수수료 등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6.>,<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금산군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6>

제11조

대장비치

[제목개정 2017.8.16]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8.16> 2. 분석의뢰 수수료 징수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8.16>

제12조

운영계획 및 보고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해당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