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④ 그 밖에 농어촌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5.4.15., 2019.6.28., 2021.6.30.>,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은 금산군의 관련 담당관ㆍ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읍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군 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