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작업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순회수리”란 군수가 관할 지역을 순회(巡廻)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농업기계작업대행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작업대행료(이하 “작업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2.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4.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화, 방문 또는 농업기계임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한 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를 제16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작업대행료를 제16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작업대행료”로 본다.
① 군수는 농업기계순회수리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수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군수가 농업기계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입 가격이 2만원 이하인 농업기계부품의 경우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으로 본다.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감면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②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해야 한다.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결정
2. 작업대행료의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작업대행 또는 농업기계순회수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금산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