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53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공동상표”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품질관리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생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지정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의 별표 1 및 별표 2 가운데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국장ㆍ과장과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번호부여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8조

공동상표의 사용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상표를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허가 날부터 2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나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나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이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이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11조

판매 및 홍보지원

①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ㆍ특산물에 대해서는 전시판매 행사 등 홍보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3조

준용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