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3.“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힐링캠프”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참여하여 불안, 외로움, 무기력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08.16.>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08.16.>
1. 힐링캠프의 운영
2. 워크숍 개최
3. 선진복지 체험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3.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읍ㆍ면분회 시설 설치ㆍ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 등 <신설 2021. 5. 31.>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제3호에서 이동 <2021. 5. 31>]
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7.9.2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개정 2017.9.29.>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개정 2017.9.29.>
군수는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