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3개월 이상 장기부재중인 경우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1일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군 소재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 관련 단체장(이하“관련 단체장” 이라 한다)과 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군 소재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 및 이ㆍ미용권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사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되돌려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