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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2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

기능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삭제 2017.9.29]
3.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16.>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가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5.4.15., 2019.12.16.>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25. 10. 30.>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실이행의무

① 관계기관 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