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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52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및 읍ㆍ면을 상징하는 군ㆍ읍ㆍ면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읍·면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읍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군ㆍ읍ㆍ면기는 군ㆍ읍ㆍ면 또는 군ㆍ읍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문자 <개정 2015.4.15>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ㆍ읍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ㆍ읍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읍ㆍ면장)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4.15>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