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519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개정 2025. 4. 18.>
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 안
5.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

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관리자의 증표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임의지정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