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개정 2025. 4. 18.>
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 안
5.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