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인삼약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지역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시장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3. "내ㆍ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관광버스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를 말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시장을 방문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료와 정보 등의 제공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② 보상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은 19세 이상인 사람의 수로 한다.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는 해당 방문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③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주마다 해당 지급대상자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산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군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 참가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여행사 및 운전기사
3. 금산인삼축제 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신설 2024. 7. 10.>
6. 시장 방문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7. 10.>
7. 그 밖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7. 10.]
① 군수는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의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