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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1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구성

① 예술단의 명칭은“금산다락원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예술단은 “금산다락원” 내에 둔다.
③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및 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금산다락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이라 한다) : 60명 이내
2. 금산소년소녀합창단 : 60명 이내
3. 금산인삼골합창단 : 60명 이내
4. 삭제<2024. 10. 30.>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예술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는 연주ㆍ연습, 공연 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제4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② 전형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③ 전형위원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 된다.

제5조

자격 및 위촉

[제목개정 2024. 10. 30.]
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원장이 선발하며 전형 심사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24. 10. 30.>

제6조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재위촉 및 위촉 해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5., 2020.6.1.>

제8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오케스트라는 7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며, 금산인삼골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며,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6.1.>, <개정 2023. 6. 30.>,<개정 2024. 10. 30.>,<개정 2024. 10. 30.>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각 단체의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개정 2024. 10. 30.>

제9조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4.15>
② 전형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30.>

제10조

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11조

단원의 위촉 해제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 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에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2조

임원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의 보호자를, 금산인삼골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는 단원 중 성인을 대상으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② 임원은 지휘자와 함께 단원관리 및 예술단 운영에 기여한다. <신설 2020.6.1.>,<개정 2024. 10. 30.>

제13조

공연활동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0. 30.>
②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수시공연은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30.]

제14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지휘자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② 단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삭제 <2022. 7. 4.>
④ 삭제 <2024. 10. 30.>
⑤ 삭제 <2024. 10. 30.>

제15조

초청 및 객원 출연자의 수당지급기준

[제목개정 2024. 10. 30.] 초청 및 객원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개정 2024. 10. 30.>

제15조의2

교육지원

군수는 금산군 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0.]

제16조

운영계획

다락원장은 예술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