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문화ㆍ예술, 체육, 평생교육의 진흥과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지역문화ㆍ예술, 체육, 평생교육의 진흥과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금산다락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기구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그 상시적 향유(享有)를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목적문화복합회관으로서의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금산다락원(이하 “다락원”이라 한다)을 관리한다.
② 다락원의 명칭은 “금산다락원(GEUMSANDARAGWON. 錦山多樂苑)”으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기구조례 제16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24. 7. 10.>
③ 다락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생명의 집, 만남의 집, 문화의 집
2.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 청소년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3. 스포츠센터
4. 청산회관, 청산아트홀
5. 충ㆍ효ㆍ예 공원 및 행복공원
6. 그 밖에 야외시설 및 부대시설ㆍ편의시설
① 다락원은 다목적문화복합회관으로서의 기능과 기구조례 제18조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월 “안전진단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락원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두되, 기구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시설ㆍ프로그램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이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다락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계획(제10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시설의 상시적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ㆍ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락원의 효율적 시설ㆍ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보조
2. 공연, 행사 등의 도우미
3.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그 밖의 교통약자에게 시설ㆍ프로그램ㆍ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의 관리상 귀책사유에 따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 또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다락원은 군민, 관광객ㆍ방문객 등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일반에 개방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및 다락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락원의 개수ㆍ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사용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다락원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해서는 다락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을 마신 사람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다락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공연 등을 관람하거나 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군수 또는 공연 등 주체에게 내야 한다.
1. 공연 등의 관람료: 별표 2
2. 일반 프로그램의 수강료: 별표 3
3. 수영장 프로그램의 강습료 및 자유수영의 입장권: 별표 4
② 군수 또는 공연 등 주체는 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관한 발권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 및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비율을 하나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표 6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에 따라 또한 같다.
1. 시설 사용계획서
2. 전시하려는 경우 해당 전시품 목록
3. 입장권 및 포스터 등의 견본 3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
5.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정치적ㆍ종교적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사용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注意)의무를 다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망실,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책임을 지고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주관하는 행사, 공연,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별표 7의 사용료(이 조례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 및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비율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2. 군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시설의 사용취소 또는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군수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표 9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락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금산군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발전 및 홍보방안
3. 군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및 평생교육 등 업무와의 협력
4. 운영시설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락원의 운영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보건소장, 금산다락원장으로 한다.
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관ㆍ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다.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다.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
라.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산다락원 총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호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