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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1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인삼산업법」제2조에서 정하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그 밖의 인삼과 인삼제품류를 말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17.9.29>
2.“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이하 "인삼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인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인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3. [삭제 2017.9.29]
4.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명ㆍ ㆍ ㆍ 칭ㆍ ㆍ ㆍ ㆍ ㆍ ㆍ ㆍ 위ㆍ ㆍ ㆍ 치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면ㆍ 적(㎡) 대ㆍ 지ㆍ ㆍ ㆍ 건ㆍ 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ㆍ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 일원ㆍ ㆍ ㆍ 70,292ㆍ ㆍ 10,977.68

제4조

취급품목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인삼 및 인삼제품류를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인삼의 수집ㆍ분산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인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원료삼 및 인삼제품류 등을 최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0. 30.>
3. 인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4. 거래되는 인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개장 1개월 전에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목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대금결제

군수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반입물품의 제한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 등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의원,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및 군민 등으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④ 운영위원회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수협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30.>
2.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3.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③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14조

위탁신청 등

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5.4.15>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30.>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

① 군수는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를 해당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으로, 1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천분의 2로 정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15.4.15>,<개정 2024. 10. 3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11.30.>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1.30.>
3. 그 밖에 운영주체가 현저히 위탁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2.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5>
④ 위탁사용 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대금지

① 운영주체는 관리위탁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3.30.>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21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운영주체 또는 그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23조

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정당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한 회계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운영주체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 등

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대집행

운영주체가 이 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4. 10. 30.>

제2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삭제<2024. 10. 3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과태료 부과

[삭제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