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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50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명칭

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운영 등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재산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나. 인삼약초산업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다. 미래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진흥
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바.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보육
사.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아.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보급
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차. 인삼약초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2.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산업의 조사ㆍ연구
나. 인삼약초분야 기능성 물질 연구 및 실용화사업 추진
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성과 확산
마.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3. 인삼약초의 검사 및 안전생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약초의 안전성 검사 및 효능연구
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다. 인삼약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삼약초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