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50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우수인재 발굴ㆍ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3.11.8>

제3조

설립운영 등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개정 2013.11.8>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3.11.8>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③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6. 4. 30.>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4.15>

제9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 지원 사업
3.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 <개정 2026. 4. 30.>
4. 교육 발전을 위해 군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신설 2026. 4. 30.]
5. 그 밖에 재단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6. 4. 30.>

제10조

협의

[제목개정 2026. 4. 30.]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개정 2026. 4. 30.>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제12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8>,<개정 2026. 4. 30.>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ㆍ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또는 겸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